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부설 동아시아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본 연구소는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(이하 “본 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제3조(소재) 본 연구소는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내에 둔다.
제2장 사업
제4조(연구소의 목적) 본 연구소는 동아시아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각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동아시아 관련학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5조(사업) 본 연구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1. 학술연구 :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에 있어서 동아시아 관련분야의 연구
2. 용역사업 : 제5조 제1항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용역
3. 관련학문 분야의 논문집, 정기간행물 및 학술도서 발간
4. 국내의 학술교류, 공동연구 및 연구발표회 개최
5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3장 조직
제6조(임원과 연구위원)
①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소장 1인
2. 간사 2인 이내
3. 감사 1인
4. 운영위원 약간명
②본 연구소에는 연구위원을 둔다.
제7조(임원의 선출)
①소장은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②간사는 소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③감사는 연구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.
④운영위원은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제8조(임원의 임무 및 임기)
①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업무를 처리한다.
②감사는 본 연구소의 운영, 실적, 회계 등의 업무를 감사한다.
③운영위원은 본 연구소의 운영 업무를 관장한다.
④소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9조(고문) 본 연구소는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 고문은 소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다.
제10조(연구위원)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
1. 본 대학교 전임교수
2. 본 대학교 이외의 인사로서 본 연구소 설립취지의 연구활동에 적합한 국내외의 학자
제11조(연구원)
①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.
1. 동아시아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2. 동아시아 관련분야의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
3. 동아시아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자로 본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석사학위 취득이상인 자
②본 연구소에는 동아시아 관련 분야의 연구에 공로가 있으며 본 연구소 목적에 찬동하고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
있는 교외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하는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③본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보조원을 둘 수 있다.
제4장 총칙 및 운영위원회
제12조(총회)
①총회는 임원과 연구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 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소장이 임시
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②총회는 본 연구소의 운영방법과 주요사업, 예산, 결산을 인준한다.
제13조(운영위원회)
①본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전반적인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위원회는 소장, 감사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5장 재정
제14조(경비) 본 연구소의 경비는 교비지원금, 용역사업비,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15조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.
제16조(예,결산의 승인) 매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17조(운영세칙)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